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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미국인의 경우는?

본 사이트에서는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해 일본에서 일하면서 관광을 하고 싶은 외국인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일본과 협정을 맺은 국가의 사람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방법 및 취업 시 주의할 점 등을 소개합니다.

일을 하면서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와 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해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국민은 다음 26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일본과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대만, 홍콩,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아이슬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보시다시피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일본에서 일하려면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1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요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일본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자.

상대국/지역에 거주하는 상대국/지역 국민/거주자이다.

비자 신청 시 연령이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경우

(국가에 따라 18세 이상 25세 이상 26세 이하)

자녀나 부양가족을 데려오지 않는다.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

0 체류 초기 생활비가 있다.

〇건강하다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또는 구매 비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

다음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자 수속은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이나 심사 방법 등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후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구비서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서(6개월 이내 촬영한 4.5×4.5cm 사진 부착)

〇여권

〇이력서

졸업증명서 등 사본

〇일본 체류 일정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와 입국 후 계획하고 있는 활동 등을 기재한 진술서

일본에서 귀국할 때 항공권 또는 구입 자금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금통장 등)

일본 체류 초기 생활비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금통장 등)

어필하고 싶은 분은 자기 어필 자료(일본어능력시험 인정증, 일본어학교 수료증, 다도・화도 등 일본 문화에 관한 면허증 등)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할 때 주의할 점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무조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업무 내용에는 제한이 있어 술집, 스낵, 카바레 등 유흥업소 등의 영업은 금지되어 있다.

소득세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최장 1년이며, 세법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와 달리 소득금액(급여액)에 관계없이 소득세율은 20.42%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1회만 이용 가능하며 갱신 불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1년이며, 갱신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이후에도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가 끝난 후에도 일본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취업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조건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 의료,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연구, 기술 등입니다.

예를 들어 '인문지식'의 경우 회계, 무역업무 등, '국제업무'의 경우 번역, 통역, 어학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편의점이나 레스토랑의 접객 업무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신 국가에 따라 일시 귀국 필요

일본 체류 중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인은 호주, 캐나다, 한국, 독일,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 외의 국가・지역의 외국인은 일단 출국하여 모국의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요약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일하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은 먼저 모국과 일본 사이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해 수입을 얻으면서 일본의 문화와 생활을 즐겨보세요.

참고: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제도https://www.mofa.go.jp/mofaj/toko/visa/working_h.html

주홍콩 일본 총영사관https://www.hk.emb-japan.go.jp/itpr_ja/working_holiday_Q_A.html#10
 https://www.hk.emb-japan.go.jp/files/000547559.pdf

체류자격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guide/qaq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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