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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 일본의 소득세 종류와 세율, 납부 방법, 공제 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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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

일본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외국인도 일본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의 소득세에 대해 세금의 종류와 세율, 납부 대상 외국인의 조건, 납부 방법, 공제 목록 등 외국인이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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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득세 종류 목록

일본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에는 주로 '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 '주민세'의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세'나 '소비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각의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소득세는 일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세율 】

과세소득(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세율공제액
1,000엔부터 1,949,000엔까지50엔
1,950,000엔부터 3,299,000엔까지1097,500엔
3,300,000엔부터 6,949,000엔까지20427,500엔
6,950,000엔부터 8,999,000엔까지23636,000엔
9,000,000엔부터 17,999,000엔까지331,536,000엔
18,000,000엔부터 39,999,000엔까지402,796,000엔
40,000,000엔 이상454,796,000엔
참고:소득세 세율|국세청

소득세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에 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 부흥특별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해 소득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은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2.1%입니다. 즉, 소득세 100엔을 낸다고 하면 이와 별도로 2엔을 부흥특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부흥특별소득세 원천징수|국세청

3. 주민세

주민세는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의 세율은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세 계산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주민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외국인을 위해 설명합니다!

소득세 납부 대상 외국인의 조건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비거주자', '비영주자', '비영주자가 아닌 거주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 카테고리에 따라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거주자

비거주자란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을 말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 얻은 임금이나 보수 등의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20.4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즉, 일해서 얻은 소득에서 자동으로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이군요.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영주자

비영주자란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비영주자는 일본 국내에서 얻은 소득과 일본 국외에서 얻은 소득 중 일본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일본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일본 국외에서 얻은 소득 중 일본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일본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원천징수 세율|국세청

3. 비영주권자가 아닌 거주자

비영주자가 아닌 거주자란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지난 10년 이내에 총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말한다.

비영주권자가 아닌 거주자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일본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납세의무자가 되는 개인|국세청

소득세 납부 방법

소득세 납부 방법은 크게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두 가지로 나뉜다.

1. 원천징수의 경우 결제 방법

원천징수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측(회사 등)이 지급 금액에서 미리 소득세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과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확정신고 시 결제 방법

개인사업자 등 원천징수만으로는 소득세가 부족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과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다음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세하는 절차이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같은 3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e-Tax(전자납부) 등이 있다.

참고:【 확정신고-환급신고 】|국세청

일본 소득세에 적용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 목록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다. 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계산 대상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도 자주 이용하는 주요 소득세 공제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8만 원이 공제됩니다.

참고:소득세의 구조|국세청

2.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38만 원에서 63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단, 16세 미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가족과 세금|국세청

3. 배우자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배우자 공제와 배우자 특별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지만, 최대 38만 엔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족과 세금|국세청

4. 근로장학생 공제

근로장학생 공제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총소득금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최대 65만 원, 급여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27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근로장학생 공제|국세청

5. 사회보험료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는 급여에서 공제된 사회보험료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 그 납부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사회보험료 공제|국세청

6. 외국 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일본과 그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본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거주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국세청

일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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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의 소득세는 소득세, 부흥특별소득세, 주민세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비거주자, 비영주자, 비영주자가 아닌 거주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각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 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확정신고가 원칙입니다.

또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사가 일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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