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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는 취업할 수 없다!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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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의 거리 사진

여행지에서 일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나라의 사회와 생활을 알기 위해서, 혹은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때 취득하는 '단기체류비자', 이른바 '관광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 기사에서는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관광비자로 일본에 체류 중인 분이나 일본에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기사도 확인해보세요!
▶︎ 일본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Goandup Picks 추천 기사는 여기에서!

일본 관광비자로 취업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도 불가능합니다.

제목에도 썼지만, 우선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기체류비자, 이른바 관광비자로 취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하 '관광 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후생노동성이 공개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취업이 인정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페이지에서는 관광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무성이 공개한 비자 관련 Q&A에서는 관광비자 취득 필요 여부에 대해 일본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이고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비자가 필요 없는 국적(지역)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시키는 경우,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모국에 귀국하여 취업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단, 관광비자로 최대 90일의 체류기간을 이용해 일본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내정을 받은 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비자 체류기간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는 아래 기사도 추천합니다.
▶︎ 일본의 각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단기체류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러한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체류비자에서 다른 취업가능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3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단기체류로 체류하는 동안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변경을 희망하는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신청 중에 단기체류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일시 귀국해야 함)
  •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체류 중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수시로 확인하면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원칙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

관광비자 외에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는 문화활동, 유학, 연수, 가족체류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유학 및 가족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방입국관리국에 자격외활동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둘 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의 취업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악덕 유학알선업체도 많고, 일본어 학습을 목적으로 유학비자를 받아 일본에서의 아르바이트로 유학비용을 충당하려는 유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단기간의 노동으로는 도저히 유학비를 갚을 수 없어 일본 국내에서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 비슷한 피해가 많은 국가에서는 자체 상담창구도 있는 것 같으니,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자.

코로나의 영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관광 비자로 일본을 방문했지만 귀국할 수 없게 된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일본 입국관리청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귀국이 곤란한 중장기체류자 및 전 중장기체류자의 재류 제반 신청의 취급에 대하여'에 따르면,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재류자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학비자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단기체류기간 90일) → 특정활동(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가능, 6개월 체류 가능)
  •  기능실습 또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특정활동은 인턴십 9호, 외국인 건설근로자 32호, 외국인 조선근로자 35호,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42호에 한함. 취업 가능・3개월)→특정활동(취업가능・6개월 체류 가능)
  •  기타 재류자격(상기 재류자격으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포함) 단기체류 90일→특정활동(취업 불가), 6개월 재류 가능

귀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국인은 가까운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31일, 출입국관리청은 이러한 특례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로 허가되었던 재류기간 연장이나 취업 조건 등이 '이번 한시적'으로 종료됩니다. 앞으로는 일반 재류자격의 규정에 따라 재류자격의 갱신이나 변경이 요구되므로, 이번에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재류자격 신청에 대하여 귀국 곤란자에 대한 재류자격 신청의 취급 |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지금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은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떤 기업이 나에게 맞는 기업일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을 저희가 전력을 다해 지원합니다! 질문이나 상담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 양식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커리어 패스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은 물론 아르바이트 및 기타 기회와 관련하여 최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직장을 찾고 일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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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번 기사에서는 관광비자로 일본에 온 외국인의 일본 취업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비자로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비자 취득이 필요합니다. 단,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일단 귀국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학비자나 가족체류비자의 경우 조건부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주 28시간 이내로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류기간 갱신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재류자격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은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이용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워킹홀리데이 제도란? 추천 직업을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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