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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꼭 한번! '가족체류비자'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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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에 누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일본 체류 중인 5인 가족

취업비자나 경영・관리비자를 소지하고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부양가족이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발급되는 재류자격을 '가족체류비자'라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족체류비자란 어떤 비자이며, 그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가족체류비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가족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취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체류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가족체류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중한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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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외에 가족동반이 가능한 비자는?

출입국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함께 일본에 올 수 있다고 한다.

  • 교수
  • 예술
  • 종교
  • 보도
  • 고급 전문직
  • 경영-관리
  • 법률-회계 업무
  • 의료
  • 연구
  • 교육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기업 내 전근
  • 간병
  • 흥행
  • 기술
  • 문화 활동
  • 유학

위와 같이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체류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 요건: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2. 재류자격 요건: 외국인 본인이 위의 재류자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체류기간: 외국인 본인의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예상되어야 한다.

단, 비자 종류에 따라 가족 동반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취업비자 외에 가족동반이 가능한 비자는?

취업비자 이외에도 특정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족을 일본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기능비자와 유학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동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기능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체류하는 경우

특정기능비자에는 특정기능1호와 특정기능2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가족동반이 인정되는 것은 특정기능2호뿐입니다.

특정기능2호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현재는 건설업과 조선-선박용 공업의 2개 업종만 대상이다.

특정기능2호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기능1호로 5년간 일한 후 시험 등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기능1호에서 2호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는 같은 업종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로 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기능1호에서 2호로 변경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유학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체류하는 경우

유학생이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의 전문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학교, 일본어학교, 각종 학교의 유학생은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유학생이 가족을 불러들여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졸업 후 특정기능비자로 변경한 경우, 가족도 계속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출처: 서일본신문 2020년 1월 26일자 기사 「유학에서 '특정기능'으로 가족도 잔류...법무부, '귀국은 불합리' 용납」).

이 조치로 유학생의 가족은 한 번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에서 특정기능비자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분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족과 함께 일본에 남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가족을 초청할 때는 먼저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서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체류비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족체류비자 신청에는 각종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출입국관리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가족체류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족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 준비부터 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등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체류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족체류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1통)
  2. 사진(가로 4cm×세로 3cm, 1장)
  3. 회신용 봉투(우표 404엔 분량 부착)
  4.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혼인신고수리증명서, 혼인신고필증, 출생증명서 등)
  5. 부양가족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1통)
  6. 부양가족의 직업 및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7.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제시

특히 사진의 크기, 반송용 봉투의 필요 여부 등 세세한 부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서류 미비는 신청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직업과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재직증명서뿐만 아니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납세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가족체류비자 신청 방법

가족체류비자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의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가족이 이미 일본에 있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합시다.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
    • 가족이 입국하기 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은 서둘러 하고, 증명서 발급을 기다렸다가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좋다.

신청 창구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됩니다. 지방출입국관리국의 관할 구역은 출입국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체류비자 신청에는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를 참고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입국관리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다.

참고:재류자격 「가족체류」 |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족체류비자로도 일할 수 있나요?

가족체류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체류비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양가족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자격외활동허가 취득입니다.

가족체류비자를 가진 부양가족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체류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먼저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해집니다.

단, 유흥업이나 법령에 의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시간은 반드시 주 28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일하면 체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1. 신규로 가족체류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 가족체류비자 신청과 동시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2. 이미 가족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여권과 체류카드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심사 결과 허가가 나오면 재류카드에 자격외활동허가가 기재됩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면 가족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일정 범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단, 본래의 체류자격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체류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추천한다.

가족체류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가족체류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주요 취업비자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유학 비자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 등에 입학하여 유학비자를 취득하면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이 가능하다. 단, 취업 시간은 주 2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2. 고급 전문직 비자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다.

고급전문직 1호는 '고급학술연구활동', '고급전문-기술활동', '고급경영-관리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도전문직2호는 고도전문직1호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3. 특정기술비자

특정 업종에서 일정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특정기능 1호는 체류기간이 통산 5년까지이며, 가족동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기능2호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대상이며,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동반도 가능하다.

취업비자 변경 절차

이러한 취업비자로 변경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 재류카드
    • 사진
    • 근무처의 고용계약서 및 보수 금액이 기재된 문서
    • 근무지 등록사항 증명서 및 결산 서류
    • 신청자의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
  2.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심사 결과 재류자격 변경이 허가되면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가족체류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각 비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류자격 변경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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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가족체류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족체류비자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유학비자나 특정기능비자 등 일부 취업비자 이외에도 가족동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있어 큰 매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한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기반과 법에 근거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족체류비자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문 비자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비자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비자 컨설턴트에게 비자 신청을 의뢰할 때의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족체류비자 신청은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자신의 상황과 예산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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