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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류카드 제도 - 갱신 방법 및 필요 서류와 재류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

재류카드는 출입국관리청이 올바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주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번에는 재류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갱신 방법과 시기, 갱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법이나 재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의 처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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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란?

재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거주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체류카드의 유효기간과 카드번호, 현재 취업 가능 여부가 적혀 있다.

16세 이상은 얼굴 사진도 표시되어 있으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행 목적 등으로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재류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재류카드의 기본 정보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류카드란? 취득 방법, 기재사항, 휴대 의무, 분실 시 재발급도

재류카드 갱신 방법・필요 서류

재류카드 갱신은 카드 소지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얼굴 사진
  • 현재 재류카드

신청 시에는 여권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시합니다. 신청 결과는 엽서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엽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체류카드를 받으면 갱신 완료입니다.

재류카드의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

재류카드의 갱신은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재류자격에 따라 다르며, 재류자격 변경이나 재류기간 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재류자격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의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갱신 시기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르며, 5년, 3년, 6개월, 4개월마다 등 갱신 기간도 다양합니다. 재류카드 갱신 시에는 새로운 체류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도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소의 생활태도나 체류자격으로 허가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영주자라도 재류카드 갱신은 필수이며, 재류카드 발급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그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기능실습생의 경우

기능실습생의 재류카드 갱신 시기는 기능실습 1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재류기간(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 따라 수속을 진행합니다. 기능실습 2호, 3호도 법무대신이 지정한 기간(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 따라 갱신합니다.

기능실습 1호에서 2호로 전환하고 싶을 때, 2호에서 3호로 전환하고 싶을 때는 각각 기능검정 합격이 필수입니다. 실습계획에 따라 꾸준히 기술을 습득하고 검정시험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기술자의 경우

특정기능1호 취득자는 재류카드가 1년 또는 반년, 4개월마다 갱신되며, 상한은 5년입니다. 특정기능2호 취득자는 3년, 1년, 6개월마다 갱신됩니다.

또한, 기능실습생도 특정기능자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자격 전환이나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류카드 갱신하는 방법

현재 재류카드 갱신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재류카드 갱신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에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양식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미리 다운로드하여 필요사항을 작성해 두면 창구에서 수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 외에 재류카드와 증명사진, 여권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잊지 말고 지참하도록 하자.

재류카드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임박해서 서둘러 수속을 하면 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체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여유를 가지고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카드 분실 시 대처법

소중한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합니다. 그 후,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청에 가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서
  • 여권
  • 얼굴 사진
  • 분실물 신고서 사본(경찰의 접수 표시가 있는 것)
  •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후 새로운 체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재류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도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도난을 당한 경우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시 피해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류카드를 분실했다! 재발급 절차 방법

체류기간 만료는 중대한 위반이다! 불법체류가 되지 않기 위한 주의점

체류기간이 만료된 채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은 '불법체류'라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적발되는 즉시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어 일본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에서 일한 경우 '불법취업'이 되어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이 발각되면 고용한 기업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제추방을 당하면 그 사실은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일단 강제추방이 되면 향후 일본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된다.

불법체류는 자신의 미래에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경 및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大丈夫'라고 낙관하지 말고, 체류기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에 오래 머물고 싶다면 규칙을 지키고 적법한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엄격한 법제도임을 인식하고, 불법체류라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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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류카드는 외국인이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재류카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체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체류자격과 체류기한을 파악하고,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등 항상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하고 입국 심사관이나 경찰관이 제시를 요구하면 즉시 보여주도록 하자.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류카드의 적절한 관리는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을 충실하게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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