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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영주비자) 취득 조건과 취득 시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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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산의 풍경

오랜 기간 일본에서 일하면서 생활기반을 다져온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영주비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그 특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주의해야 할 단점도 함께 다루고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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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할 기본 지식 】 영주권이란?

영주권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영주하기 위한 재류자격의 하나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의 제한도 없어진다. 즉, 거의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영주권(영주비자)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하 입관)으로부터 재류자격(비자)을 인정받아야 한다. 재류자격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영주비자도 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활동범위에도 제한이 있지만, 영주비자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고 활동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모든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영주 비자는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
법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보유한 자산이나 기술 등으로 보아 장래에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단, 이 기간 중 취업자격(재류자격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1호」를 제외한다.)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가.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나. 공적 의무(납세,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규정된 신고 등의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최장 체류기간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

d. 공중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단,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2)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출입국관리청

이제부터 세 가지 조건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

일본에 영주하려면 법과 규칙을 지키고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영주권을 잃고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나 영주비자 취득 후에도 사소한 교통위반이라도 반복적으로 검거되면 '품행불량자'로 간주되어 퇴출될 수 있습니다.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영주권 심사에서는 외국인 본인의 연소득과 자산 상황, 직업, 배우자의 소득 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공공의 부담'이란 생활보호 등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영주하는 데 있어 향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이 조건에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에 10년 이상 계속 재류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며, 그 중 5년 이상은 취업자격 또는 거주자격으로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10년 이상 계속되어도 그 중 6년 이상을 '유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②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을 것

공적 의무란 납세,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의무를 말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납세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재류자격으로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 ③현재 재류자격으로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

재류자격에서 정한 재류기간은 갱신에 따라 상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재류자격의 최장 체류기간은 5년이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의 체류기간이 5년이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④ 공중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쉽게 말해 '해로울 수 있는 감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 감염성 질환에 걸린 적이 있다면, 향후 유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조건의 특례 -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면제됩니다.

영주권 취득 조건에는 몇 가지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례가 인정되는지 알아봅시다.

"소행」「독립생계형」이 면제되는 경우

일본인 또는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일반양자와 특별양자)인 경우, '소행'과 '독립생계'의 조건이 면제됩니다. 단,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독립 생계' 조건만 면제됩니다.

'체류기간 10년'이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일본인 또는 영주권자・특별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한, 그 친자녀나 특별양자(일반양자는 제외)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 재류하고 있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② 정주자의 경우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③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인증 후 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 내용에 따라 3년~5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급 전문직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을 기준으로 고급 전문직으로서 3년간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영주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고급 전문직으로서 1년간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참고: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출입국관리청

영주권(영주비자) 취득의 장점과 단점

영주비자를 취득하면 체류기간이나 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자유도가 훨씬 높아진다. 또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신용을 얻을 수 있어 주택 대출이나 사업 대출 등을 받기 쉬워지거나 대출 금리가 우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에서 영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은 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 시 허위 내용이 있거나 거주지 등록이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은 영주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재류카드 자체의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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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그 후의 생활 상황이나 소행에 따라서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지키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점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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