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카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장소와 절차, 필요 서류도 설명!
누구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재류카드를 분실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재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을 인정받은 외국인도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항상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재발급 수속을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류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재류카드 제도 - 갱신 방법 및 필요 서류와 재류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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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분실하면?
만약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재류카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재류카드를 일본 국내에서 분실했을 경우와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일본에서 분실했을 경우
재류카드를 일본에서 분실했을 경우, 분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분실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고 경찰에 연락하여 분실물이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분실 신고 또는 도난 신고를 제출한다.
경찰로부터 분실물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체류카드 재발급 절차를 밟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분실한 채로 방치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강제송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해 보자.
(2)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재류카드를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현지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는 재류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여권만 있으면 일본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관리국에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주 드물게 재류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현지 출국심사에서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일본의 지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인에게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 기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재류카드가 없어도 현지에서 출국하고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 재입국하면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 재발급 수속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분실은 국내보다 절차가 조금 복잡해지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청이나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류카드 분실 시 재발급까지의 절차 흐름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떤 절차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재류카드 분실 후 재발급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절차 1】 경찰에 도난 신고하기
체류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 또는 도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체류카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실했는지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신고 후 경찰로부터 분실물 신고 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습니다. 이 증명서는 지방출입국관리청에서 재류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신고 후 며칠이 지나도 재류카드를 찾지 못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운 좋게 찾았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 절차 2】 지방출입국관리청에서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하기
경찰에 신고하고도 재류카드를 찾지 못한 경우,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분실 후 14일 이내에 관할지방출입국관리청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신청 대행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준비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에 대해 불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방출입국관리청에서 신청이 무사히 완료되면 그 자리에서 재류카드가 재발급됩니다. 수령 후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시다.
재발급 절차의 포인트
1단계 분실-도난 신고서 제출부터 2단계 재교부 신청까지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실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분실했는지,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2단계 재교부 신청 시 서류 미비나 기재 누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재류카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 서류와 기재 예시를 잘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이지만,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류카드 재발급 시 필요한 것(구비서류)
재류카드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찰의 분실물 신고 증명서 등 체류증 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서(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1장(가로 4cm×세로 3cm,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
특히 사진의 경우 크기, 배경, 얼굴의 방향 등 세부적인 지정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 증명사진 촬영기 등을 이용할 경우, 체류카드용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자.
신청서 작성 예시나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권을 갱신한 경우에는 이전 여권도 함께 제시해야 하므로 재류카드와 여권 모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준비나 신청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청이나 외국인재류종합정보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일정 시간 내에 일본어와 다국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고 신청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받은 재류카드는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분실 등으로 인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 출입국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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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절차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 시에는 우선 경찰에 분실신고 또는 도난신고를 한다.
- 신고 후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교부 신청을 한다.
- 신청에는 분실신고증명서, 신청서, 사진, 여권이 필요하다.
- 신청이 승인되면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재류카드가 발급된다.
-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으로 재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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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고, 모르는 점은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등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수속을 밟아 나가야 한다. 이 기사가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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