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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란? 취득 방법, 기재사항, 휴대 의무, 분실 시 재발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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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 로비의 모습

일본에 중장기(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은 '재류카드(레지던스 카드)'를 가지고 계시죠? 재류카드는 여러분이 정당하게 일본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재류카드가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재류카드에는 재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재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류카드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재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자.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재류카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번에는 재류카드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취득 방법, 기재 사항, 휴대 의무, 분실 시 재발급 등 재류카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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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란?

재류카드(정식명칭: 재류카드, 영문명: Residence Card)는 일본에 중장기(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재류 자격이 인정되어 합법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한다.

재류카드 발급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 영주권자
  • 정주자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 가족 숙박
  • 유학
  • 기능실습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기업 내 전근
  • 간병
  • 특정 활동(워킹홀리데이,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외국인 간호사-간호복지사 후보생 등)

한편, 재류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재류자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체류', '외교', '공무'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은 재류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재류카드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IC칩이 탑재되어 있으며, 카드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류카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대신하여 발급이 시작되었다.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은 항상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휴대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재류카드는 재류자격 증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 임대차 계약, 휴대전화 계약 등에서 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재류카드의 사용 장면과 표면 및 뒷면의 기재 사항

재류카드(레지던스 카드)는 재류자격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 임대 계약, 휴대전화 계약 등에서 재류카드의 제시가 요구된다.

실제로 재류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 앞면과 뒷면 각각의 기재 사항을 살펴봅시다.

체류카드 표면 기재사항

표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16세 이상이면 얼굴 사진이 표시됩니다.

  • 재류카드 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지역
  • 주거지
  • 재류자격
  • 체류기간
  • 취업제한 여부
  • 유효기간
출처:재류카드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카드 뒷면의 기재사항

뒷면에는 '거주지 기재란', '자격외활동 허가란',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란'의 기재 항목이 있습니다.

・.거주지 기재란
거주지 변경 시 신고일과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격외활동 허가란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표면에 '취업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란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시, 신청 중이라고 기재하는 란입니다.

출처:재류카드란? |출입국재류관리청

취업 가능 여부 확인

재류카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입니다. 재류카드 표면의 '취업제한 여부' 란을 보면 그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취업제한 여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취업 제한 없음
  • 취업 불가
  • 지정서에 의해 지정된 취업활동만 가능
  •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만 가능
  • 지정서 기재 기관에서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만 가능

'취업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뒷면의 '자격 외 활동 허가란'에 허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이는 주로 유학생에게 많은 경우로,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해집니다. 유학생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서에 의해 지정된 취업활동만 가능'은 워킹홀리데이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재류카드와 함께 지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서에는 취업에 관한 주의 사항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워킹홀리데이의 재류자격은 '특정활동'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특정활동이라도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만 가능'은 국제업무, 연구, 인문지식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범위를 초과하여 취업하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지정서 기재 기관에서의 재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만 가능'은 기능실습생에게 적용됩니다. 기능실습생은 수용기관 이외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재류자격「특정기능」재류자격

2019년부터 새로운 재류자격 '특정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정기능에는 1호와 2호가 있으며, 일정한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특정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특정기능 1호는 각 분야의 기능시험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하거나 기능실습 2호를 수료하면 특정 분야에서 5년간 취업할 수 있다. 특정기능2호는 특정기능1호 수료자가 전환할 수 있고 갱신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취업처가 있으면 일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까지 취득하고 10년의 체류기간을 채우면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기술과 기능실습의 차이점

특정기능과 기능실습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자. 기능실습 제도는 외국인이 모국에서는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을 일본에서 배워 귀국 후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특정기능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 인재로서 취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능실습생은 이직이 인정되지 않지만, 특정기능자는 이직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차이점입니다.

위와 같이 재류카드에는 외국인의 취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카드의 앞면과 뒷면의 기재 내용을 잘 확인하면 그 외국인이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재류카드 취득 방법 및 절차

재류카드(재류카드)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교부받거나, 추후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해당 외국인을 일본에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단체가 일본 국내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합니다. 일본 상륙이 인정되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교부되고, 외국인 본인이 현지의 재외공관(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일본 국내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단체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2. 출입국관리청 심사에서 인정받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4.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발송
  5. 외국인 본인이 현지 재외공관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사증(비자) 발급 신청
  6. 비자(사증)가 첨부된 여권을 지참하여 일본 입국

외국인은 사증이 첨부된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합니다. 재류카드는 입국하는 공항에 따라 발급 시기가 다릅니다.

재류카드는 일본 국내 주요 공항에서 상륙 허가 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주요 공항
  • 나리타 공항
  • 하네다 공항
  • 간사이 공항
  • 신치토세 공항
  • 중부공항
  • 히로시마공항
  • 후쿠오카 공항

위 공항 내에서는 중장기 체류자 심사 부스에서 재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류카드 인쇄, 카드 기재 내용 확인, 거주지 신고에 대한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카드 인쇄는 1분 정도면 완료됩니다.

주요 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체류카드는 추후에 발급되므로 입국 후 외국인이 신고한 주소로 체류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보통 입국 후 10일 정도면 받을 수 있다.

재류카드 갱신 방법, 구비서류, 재류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의 재류카드 제도 - 갱신 방법 및 필요 서류와 재류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체류카드 상시 휴대 의무와 벌칙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재류카드의 '상시 휴대 의무'가 있다. 이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은 항상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한다.

경찰관이나 입국심사관이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할 경우,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시를 거부하거나 재류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6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류카드 상시 휴대 의무가 면제된다.

재류카드 상시 휴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하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외국인은 여권 휴대 의무가 있지만,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재류카드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항상 휴대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네요.

재류카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및 필요한 것들

체류카드(재류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분실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현지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고 일본 재외공관에서 '재류카드 분실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일본에 재입국한 후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서(출입국관리국에서 입수 가능)
  2. 사진(가로 4cm×세로 3cm,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여권
  4. 분실 시 : 분실물 접수증(경찰서에서 발급)
    도난의 경우 : 도난신고 접수증(경찰서에서 발급)
    재해로 인해 분실된 경우: 재해증명서(시구정촌에서 발급)
  5. 수수료(1,600엔)

또한 16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의 서류 외에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서(신청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 16세 미만인 분의 재류카드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추후 새로운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의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재류카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장소와 절차, 필요 서류도 설명!

재류카드는 외국인의 일본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소중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발급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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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류카드(레지던스 카드)는 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다. 재류카드에는 재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 재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외국인은 재류카드의 상시 휴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카드를 휴대하도록 합시다. 만약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류카드는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은 재류카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류카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류자격과 영주권 취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기사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대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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