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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할 수 있는 일・직종과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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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취업비자의 대표격인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2014년 입관법 개정으로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각각의 재류자격이 통합되어 탄생한 재류자격입니다. 기업 측이 전문・기술적 분야의 고급 외국인 인재를 고용함에 있어 직무상의 다면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과 출신자 대상의 「인문지식・국제업무」와 이과 출신자 대상의 「기술」의 구분을 폐지하고 새로운 포괄적인 재류자격으로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재류자격 통합의 배경과 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의 직무와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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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재류자격이란?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상륙허가를 받아 일본 입국 후, 인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인정되는 일본에서의 활동에 따라 종류가 있으며, '단기체류' 이외의 재류자격은 주민표를 취득할 수 있어 일본에서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는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능' 등에 해당하여 외국인이 일본의 회사에 취업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류가 허가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고 전략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과 취업비자의 차이점

비자가 일본 입국(심사) 시 필요한 자격(비자)인 반면, 재류자격은 출입국항에서 상륙허가를 받아 일본에 입국한 후 일본에 체류하며 인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즉, 비자는 입국을 위한 자격, 재류자격은 입국 후 일본에서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대표격인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2014년 입관법 개정으로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각각의 재류자격이 통합되어 탄생한 재류자격입니다. 기업 측이 전문・기술적 분야의 고급 외국인 인재를 고용함에 있어 직무상의 다면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과 출신자 대상의 「인문지식・국제업무」와 이과 출신자 대상의 「기술」의 구분을 폐지하고 새로운 포괄적인 재류자격으로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재류자격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통합 배경

2014년 입관법 개정 이전에도 고급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때 상륙 허가 기준으로 기술이나 지식과 관련된 학력 또는 실무 경험이 요구되어 학력 또는 실무 경험과 종사하는 직무 내용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학 등의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문과와 이과로 구분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위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업무에서는 문과 전문 직종에서 이과 전문 직종으로 배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직무를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등,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를 통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고용 수요의 다양화와 업무 내용의 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체류자격이 통합되어 새로운 체류자격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탄생한 것이다. 이 재류자격에서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재류자격「인문지식・국제업무」로 할 수 있는 일・직종

재류자격 「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폭넓은 직종에서 외국인 인재가 활약할 수 있습니다.

  • 회계・경리
  • 인사-총무
  • 법무
  • 통역 및 번역
  • 어학 지도
  • 홍보-홍보
  • 해외 무역 업무
  • 디자인
  • 상품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문과계열의 전문지식과 국제 업무에 관한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이 '해외 거래 업무'를 하거나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외국인이 통역-번역 업무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인문과학 분야의 과목을 전공하고 졸업한 외국인이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학에서의 전공이 이공계 과목이 아니더라도 재류자격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직종

자연과학 등 전형적인 이공계 출신 외국인 전문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해 마련된 재류자격 '기술'은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엔지니어
  • 프로그래머
  • 토목-건설기계 등 설계-개발자
  • 항공우주공학 전문 기술자
  • 기타 이공계 전문 기술자

재류자격 '기술'은 이공계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으며, IT 관련 직종, 각종 엔지니어 직종, 연구개발 직종 등 일본의 산업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인재가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IT 엔지니어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 엔지니어의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재류자격 '기술'은 이러한 기업의 인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재류자격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공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산업 발전과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재류자격 '기술'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신청 시 3가지 조건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신청 시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⑴ 재류자격 해당 여부

외국인의 수용・고용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고자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입관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류자격별로 인정되는 활동 내용(=재류자격 해당성)은 입관법 별표(제1・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이 불허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E-GOV 법령 검색

기준 적합성

의 재류자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적합성'이라고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적합성은 학력요건과 직무요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심사합니다.

학력 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거나 일본의 전문학교의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학 졸업의 경우 학사 취득, 전문학교의 경우 '전문사' 또는 '고도 전문사'라는 칭호가 필요합니다. 대학 졸업자보다 전문학교 졸업자가 학교에서의 전공과목과 직무 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직무 요건

'기술-인문지식'의 경우,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실무경력에는 '대학, 고등전문학교,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또는 전문학교의 전문과정에서 해당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제업무'의 경우,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번역-통역, 어학지도, 홍보, 선전 또는 해외거래업무, 복식 또는 실내장식에 관한 디자인, 상품개발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대학 졸업자는 번역・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실무경험이 불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 명확화 등에 대하여 | 출입국관리청

⑶ 상당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기 위해서는 적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입관법 제20조(재류자격 변경) 및 제21조(재류기간 갱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성 판단은 외국인의 체류 상황, 체류의 필요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체류 목적과 활동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 신청에 있어서는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의 학력, 직업 경력, 체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관 당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류가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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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에는 재류자격이란 무엇인지부터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할 수 있는 일・직종과 취득 조건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이른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설명한 다양한 조건과 법규를 제대로 이해한 후, 불허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전략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가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류카드란? 취득 방법, 기재사항, 휴대 의무, 분실 시 재발급도
・. 일본 영주권 취득과 귀화 절차! 난이도 및 대책부터 성공 포인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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