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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하면 현재의 취업 비자는 어떻게 될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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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여성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이직하고 싶은 외국인 여러분, 퇴직 후 필요한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이 일본 회사를 퇴직할 때는 재류자격 변경을 비롯한 각종 수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때로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는 외국인의 일본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은퇴 후의 일정에 따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일정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모처럼의 재취업 기회를 놓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체류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외국인이 일본 회사를 퇴직할 때 필요한 비자 관련 수속을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수속을 확인하여 원활한 이직과 귀국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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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에서 은퇴 후 필요한 비자 절차는?

일본 회사를 퇴사한 후 외국인이 취해야 할 비자 관련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이다. 이는 이직 예정이 없거나 귀국 예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류자격에 관한 수속이다. 이쪽은 퇴직 후의 계획에 따라 취해야 할 대응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각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신고

외국인이 일본 회사를 퇴직할 경우,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입니다. 이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수속을 밟는다.

'소속기관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예정이더라도 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시에는 퇴직 사유와 향후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자.

이 신고를 소홀히 하면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되거나 다음 비자 갱신이나 변경 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재류자격 관리를 위해서도 퇴직 후 절차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방법은 창구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3가지

신고서 제출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창구에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입국관리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고 내역과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최초 이용 시에는 이용자 정보 등록이 필요하지만, 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카드를 제시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다. 접수시간은 절차에 따라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양식은 상관없지만, 신고 사유에 따른 참고 양식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우송의 경우,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 표면에 '신고서 재중' 또는 'NOTIFICATION ENCLOSED'라고 적어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재류조사과 신고접수 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우편 신고는 접수 연락 등이 없기 때문에 배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소속(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 출입국관리청

은퇴 후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비자

외국인이 일본 회사를 퇴사한 후 취해야 할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귀국하는 경우, 이직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비자 관련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국 예정일 경우 】 비자 불필요

퇴직 후 즉시 귀국할 예정인 분은 재류자격 변경 수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하기까지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전입신고, 공공요금 해지, 주거지 퇴거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발생한다.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출국 전까지 모든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

【 이직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 】 비자 체류자격 변경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기업 내 전근' 등의 체류자격으로 일하던 사람이 전 직장에서 같은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직 후에도 같은 체류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소속 기관의 변경 신고는 필수입니다.

재류자격 변경 절차는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관리국에서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합시다.

재류자격 변경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은 비자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자 컨설턴트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입관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준다. 수수료는 컨설턴트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자 컨설턴트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비자 컨설턴트 의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기사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컨설턴트에게 비자 신청을 의뢰할 때의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 일시 귀국할 필요는 없지만 비자에 주의해야 함

이직처가 정해지지 않고 구직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일시 귀국할 필요는 없지만, 비자 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3개월 이내 이직이 필요한 경우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하여 무직상태가 지속되면 체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3개월 이내 재취업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처를 찾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3개월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최대한 빠른 재취업을 목표로 구직활동에 전념하자.

3개월이 지나면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취업비자 소지자가 3개월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위험이 높아진다.

단, 이 3개월 규정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다. 회사의 부도나 해고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활동의 기록을 잘 남기고, 입국관리국에서 사정을 추궁할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3개월 이상 장기간 무직으로 지내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므로, 재취업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라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외국인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조건부로 기간 만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음.

원칙적으로 퇴직 전 회사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한, 회사의 부도나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수당의 금액과 지급 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속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서둘러 수속을 진행합시다.

또한, 고용노동청은 단순히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외국인을 위한 직업 상담, 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헬로워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기사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에게 일본의 헬로워크란? 구인・구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체류자격 연장은 불가

외국인이 실업수당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체류자격에 대한 처리입니다.

실업수당 수급기간 중에 체류기한이 도래한 경우, 체류자격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류자격이 만료되면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실업수당 수급기간과 체류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한이 임박한 경우, 조기 재취업을 목표로 하거나 일시 귀국도 고려해야 한다.

체류자격을 '단기체류'로 변경하면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비자로 일하던 사람이 체류기한까지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방법은 재류자격을 '단기체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국내에서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단기체류'로의 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의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입국관리국과 상담하여 '단기체류'로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재류자격 변경 신청에는 구직활동 계획서 등 설득력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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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에는 외국인이 일본 회사를 퇴직할 때 필요한 비자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출입국관리국 신고, 체류자격 변경, 실업수당 수급 등 다양한 절차가 발생한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류자격의 취급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취업이나 귀국 일정을 염두에 두면서 재류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직이나 퇴직 시에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계획적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간다면, 분명 일본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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